ISA는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만기시 연금계좌로의 이전을 통해 연금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기에 소개한다.
ISA 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로 최소 3년이상 적립해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다.
ISA계좌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고, 예적금,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 불가 등 제한이 많았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모두 가입 가능하고, 상장주식과 ETF 등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ISA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최소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기간 연장,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에 5년한도 1억 범위에서 미납분 이월납입도 가능하게 바뀌었다.
거래 가능한 상품과 가입조건, 적립조건이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할 수 있다.
ISA의 혜택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3500만원 이하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초과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일반 이자/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9.9% 저율 과세 된다.
중개형ISA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한데, 2023년부터 도입될 주식거래 매매차익(수익) 과세 정책을 피해 중개형ISA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ISA계좌 최소 만기(3년)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세액공제 해줌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요약해보면, 중개형ISA 운영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거래한 국내상장주식과 ETF 등의 배당소득세를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이후는 9.9% 저율과세 혜택
- 주식거래 매매차익 비과세 (2023년이후 도입되는 5천만원 이상 매매차익 과세정책)
- 만기금액 중 3000만원을 연금저축, IRP로 전환 시 10%에 해당하는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ISA 가입은 전 금융기관에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워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점, 그리고 주식 등의 매매수수료를 고려해서 가입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4 - ISA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5 - 계좌별 특징 요약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6 -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7 - Tip) 계좌 이전 제도의 활용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8 - Tip) 연금관련 계좌의 수수료, 세금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9 - Tip) 나만의 ETF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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