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헌법과 국회법을 지키지않은 내란동조범 105명 공개수배 합니다.
국회법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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