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테크 계좌 종류에 따라 수수료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가입조건에 따라 수수료 부과 없이 계좌를 운영할 수도 있으니 계좌 개설 또는 이전시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수수료의 종류는 적립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펀드 거래에 따른 운용보수, ETF 등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로 나뉜다.
- 연금계좌를 통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판매/운용보수가 별도로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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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좌 적립금과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수수료가 없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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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는 금융사, 가입조건에 따라 운용/자산관리수수료와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 펀드 등의 운용보수 등이 별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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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없고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 펀드 등의 운용보수 등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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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중개형을 기준으로 일반 주식계좌와 같다고 보면 되고, 주식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가 부과
각 금융사에서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늘리기 위해 일시적 또는 평생 수수료 무료 행사 등의 이벤트를 하는 곳들이 있어, 이 기회를 이용하거나 비대면 가입 등을 통해 낮은 수수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연금관련 계좌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방식으로 당장 내야할 세금을 과세이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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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의 연간 납입은 보통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하는데, 한도 이상으로 추가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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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계좌를 55세 이상 연금수령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30% 감면, 일시불 수령시 퇴직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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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의 세액공제 한도내 납입분과 운영수익(이자/배당금 등)은 55세 이상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연금수령 연령대별로 3.3%~5.5%), 연금 외 일시 수령 등의 경우 기타소득세(16.5%) 납부. 단, 연금의 경우 연 1,2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또한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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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ETF는 연금 계좌 거래 시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소득 15.4%)이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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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해외지수, 파생형, 상품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 이연 된다.
연금 재테크를 하면서 ETF, 펀드 등의 상품을 잘고르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 매도를 하는 것 뿐 아니라 수수료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운영방식과 수령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말자.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4 - ISA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5 - 계좌별 특징 요약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6 -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7 - Tip) 계좌 이전 제도의 활용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8 - Tip) 연금관련 계좌의 수수료, 세금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9 - Tip) 나만의 ETF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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