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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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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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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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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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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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로 직장에 DB형 퇴직연금을 DC형 계좌로 변경
회사별로 분기 1회 신청을 받고, 회사가 계약된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신청 시점의 퇴직금을 이체
이체받은 금액을 예적금, 펀드, ETF 등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
회사는 매 분기말일 연간 퇴직금 적립액의 1/4을 DC형 계좌로 이체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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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매매거래수수료는 회사가 부담
임금 인상이 거의 없는 직장인이라면 정기예금만 가입해도 이자 수익 기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수익은 과세 이연되어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당장은 내지않고, 55세 퇴직금 수령시점에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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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에 최대 DC형 계좌 총액의 70%까지 투자 가능, 30%는 정기예금 및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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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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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점 또는 그 전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증권,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개설
IRP와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납입(적립가능)한도는 합산에서 1800만원
예적금, 펀드, ETF 등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 복수 계좌개설 가능
(1개 금융기관 1개, 금융기관별 개설 가능)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가능
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수익은 과세 이연되어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당장은 내지않고, 55세 퇴직금 수령시점에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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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매매거래수수료를 개인이 부담,
금융사별로 수수료가 다름.
위험자산에 최대 IRP 계좌 총액의 70%까지 투자 가능, 30%는 정기예금 및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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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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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계좌 개설
IRP와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납입(적립가능)한도는 합산에서 1800만원
펀드, ETF 등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 복수 계좌개설 가능
(1개 금융기관에 다수 개설 가능)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가능.
연간소득액, 연령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니 본인의 가능한 공제범위 확인하여 납입
DC형 퇴직연금계좌나 IRP와 다르게 위험자산 최대 70% 투자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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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매매거래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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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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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0만원 한도, 최소 3년 범위에서 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 ISA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금융상품거래를 맡기는 일임형, 개인이 상품거래를 지시하는 신탁형, 주식 및 ETF 매매를 직접 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선택 가능
중개형은 주식, 예적금, 펀드, ETF 등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 모든 금융기관에 1개의 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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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3500만원 이하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초과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일반 이자/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9.9% 저율 과세
주식거래 매매차익 비과세 (2023년이후 도입되는 5천만원 이상 매매차익 과세정책)
만기금액 중 3000만원을 연금저축, IRP로 전환 시 10%에 해당하는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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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매매거래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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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4 - ISA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5 - 계좌별 특징 요약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6 -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7 - Tip) 계좌 이전 제도의 활용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8 - Tip) 연금관련 계좌의 수수료, 세금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9 - Tip) 나만의 ETF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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