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소개한 연금재테크 상품 4가지에 대해 가입방법과 조건, 혜택, 주의사항으로 구분해 특징을 요약해 보자.
 
구분
가입방법과 조건
혜택
주의사항
DC형
퇴직연금
급여소득자로 직장에 DB형 퇴직연금을 DC형 계좌로 변경
 
회사별로 분기 1회 신청을 받고, 회사가 계약된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신청 시점의 퇴직금을 이체
 
이체받은 금액을 예적금, 펀드, ETF 등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
 
회사는 매 분기말일 연간 퇴직금 적립액의 1/4을 DC형 계좌로 이체납입
운용, 매매거래수수료는 회사가 부담
 
임금 인상이 거의 없는 직장인이라면 정기예금만 가입해도 이자 수익 기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수익은 과세 이연되어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당장은 내지않고, 55세 퇴직금 수령시점에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됨
위험자산에 최대 DC형 계좌 총액의 70%까지 투자 가능, 30%는 정기예금 및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함
IRP
퇴직시점 또는 그 전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증권,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개설
 
IRP와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납입(적립가능)한도는 합산에서 1800만원

예적금, 펀드, ETF 등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
 
복수 계좌개설 가능
(1개 금융기관 1개, 금융기관별 개설 가능)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가능
 
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수익은 과세 이연되어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당장은 내지않고, 55세 퇴직금 수령시점에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됨
운용, 매매거래수수료를 개인이 부담,
금융사별로 수수료가 다름.
 
위험자산에 최대 IRP 계좌 총액의 70%까지 투자 가능, 30%는 정기예금 및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함
연금저축
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계좌 개설
 
IRP와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납입(적립가능)한도는 합산에서 1800만원

펀드, ETF 등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
 
복수 계좌개설 가능
(1개 금융기관에 다수 개설 가능)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가능.
연간소득액, 연령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니 본인의 가능한 공제범위 확인하여 납입
 
DC형 퇴직연금계좌나 IRP와 다르게 위험자산 최대 70% 투자 제한이 없음
금융상품 매매거래수수료 발생
ISA
연간 2000만원 한도, 최소 3년 범위에서 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 ISA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금융상품거래를 맡기는 일임형, 개인이 상품거래를 지시하는 신탁형, 주식 및 ETF 매매를 직접 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선택 가능

중개형은 주식, 예적금, 펀드, ETF 등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
 
모든 금융기관에 1개의 계좌 개설 가능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3500만원 이하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초과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일반 이자/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9.9% 저율 과세
 
주식거래 매매차익 비과세 (2023년이후 도입되는 5천만원 이상 매매차익 과세정책)
 
만기금액 중 3000만원을 연금저축, IRP로 전환 시 10%에 해당하는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운용, 매매거래수수료 발생
 
DC형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시점에 IRP로 옮길 수 있다.
IRP, 연금저축계좌는 55세이상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세금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ISA는 최소 3년이상 가입해야 마찬가지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약조건을 이해하고 가입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결국 모든 상품이 여유자금으로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로 운영해야 하며,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세금혜택 받은 금액을 도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주의하자.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4 - ISA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5 - 계좌별 특징 요약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6 -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7 - Tip) 계좌 이전 제도의 활용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8 - Tip) 연금관련 계좌의 수수료, 세금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9 - Tip) 나만의 ETF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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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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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만기시 연금계좌로의 이전을 통해 연금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기에 소개한다.

ISA 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로 최소 3년이상 적립해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다.

ISA계좌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고, 예적금,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 불가 등 제한이 많았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모두 가입 가능하고, 상장주식과 ETF 등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ISA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최소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기간 연장,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에 5년한도 1억 범위에서 미납분 이월납입도 가능하게 바뀌었다.

거래 가능한 상품과 가입조건, 적립조건이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할 수 있다.

ISA의 혜택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3500만원 이하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초과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일반 이자/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9.9% 저율 과세 된다.

중개형ISA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한데, 2023년부터 도입될 주식거래 매매차익(수익) 과세 정책을 피해 중개형ISA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ISA계좌 최소 만기(3년)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세액공제 해줌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요약해보면, 중개형ISA 운영시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거래한 국내상장주식과 ETF 등의 배당소득세를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이후는 9.9% 저율과세 혜택
  2. 주식거래 매매차익 비과세 (2023년이후 도입되는 5천만원 이상 매매차익 과세정책)
  3. 만기금액 중 3000만원을 연금저축, IRP로 전환 시 10%에 해당하는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ISA 가입은 전 금융기관에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워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점, 그리고 주식 등의 매매수수료를 고려해서 가입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4 - ISA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5 - 계좌별 특징 요약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6 -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7 - Tip) 계좌 이전 제도의 활용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8 - Tip) 연금관련 계좌의 수수료, 세금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9 - Tip) 나만의 ETF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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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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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는 IRP와 함께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액 공제한도,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운용규제, 중도인출 유무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 본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요양,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외에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한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70% 투자한도 제한이 없고, 세액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일부 세금납부를 전제로 부분 인출이 자유로운 편이다.

따라서 IRP나 연금저축 한 가지만 가입하는 것 보다는 중도인출 가능성이나 위험자산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두 계좌를 모두 운영하길 권한다. 다만, 중도인출은 세금 납부 이슈가 있으니 가급적 세금(기타소득세 16.5%)이 적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IRP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는 여러개를 중복해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이 길어 적립금액이 많고 55세이후 연금수령시에도 수령시작 시기를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거나 계좌별 상품을 나눠서 운영하고자 한다면 2~3개 계좌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등을 거래하면 매매수수료가 부과되고, 펀드를 가입할 경우 펀드 수수료가 부과되니 계좌별 수수료도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4 - ISA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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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9 - Tip) 나만의 ETF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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