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두 번째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줄여서 IRP다.

과거 몇 번의 이직 과정에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일반 은행계좌로 받았으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어딘가로 흔적없이 사라졌다.

IRP는 이러한 퇴직금을 별도의 계좌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고,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별도 납입도 가능하며 연금저축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의 별도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IRP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시 수령도 가능하지만, 누적 적립을 통해 노후를 위한 연금 재테크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IRP계좌의 상품거래는 DC형 계좌와 거의 동일하다.
위험자산에 최대 70% 투자 가능하고 ETF나 펀드, 정기예금 등 거래 가능한 상품도 유사하다.
단, ETF 등의 거래수수료는 개인이 가입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운영자산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운용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가입한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증권사 중심으로 IRP계좌 가입 또는 타 금융기관의 IRP를 이관할 경우 계좌 운용수수료 무료, ETF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들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계좌 별도 납입을 통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나이(50세 기준)와 총급여액(1억2천만원)에 따라 세액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다.

50세 미만 기준 보통 연금저촉 4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총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데,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서 적립할 경우 IRP를 400만원 이상으로 비중을 가져가야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DC형과 IRP의 대표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원금의 출처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적립해주는 퇴직금과 과거 회사의 퇴직금을 포함해 개인이 추가납입한 금액을 적립해서 퇴직연금으로 운영
  2. 운용 및 ETF의 거래 수수료를 DC형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지만, IRP는 계좌 가입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


그 외에 현금 분배금의 배당소득세나 해외주식형ETF나 파생/상품ETF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연급수령시점으로 과세 이연되는 것 등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복잡하게 DC형 퇴직연금계좌, IRP, 연금저축 계좌를 개별적으로 가입할 이유가 무엇일까?
DC형과 IRP계좌는 적립원금의 출처가 다르기에 별도 운영해야 하고, IRP와 연금저축 계좌의 차이는 세 번째 '연금저축계좌'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4 - ISA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5 - 계좌별 특징 요약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6 -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7 - Tip) 계좌 이전 제도의 활용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8 - Tip) 연금관련 계좌의 수수료, 세금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9 - Tip) 나만의 ETF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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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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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위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위해 매년 연금저축과 IRP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최대 한도 내에서 적립을하는데,
과거에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해 펀드 중심의 간접투자상품만 거래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계좌에 따라 ETF, 펀드, 정기예금 등 상품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좋다.

정답도 없고, 알고 있는 지식도 불완전할 수 있지만 아는 범위에서 연금관련 계좌들의 특징과 여러해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온 개인적인 운영 팁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여기에 공유된 내용은 개인의 지식 범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상품의 판매, 운영 정책이나 조건의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점 고려해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금 재테크 계좌는 크게 4가지다. 회사의 퇴직연금을 직접운영방식으로 변경한 퇴직연금DC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그리고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연금재테크로 연계해 활용하는 ISA 계좌다.

첫 번째 퇴직연금DC계좌는, 직장인은 회사가 퇴직 시점에 받을 퇴직금을 충당금 형태로 쌓고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거래하면서 운영하는 개념이다. DC계좌의 반대편은 회사가 운영하는 DB계좌로, 이 경우는 회사가 금융사를 통해 퇴직금 충당 적립액을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직시점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반영해 지급된다.

내가 DC계좌 이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DB계좌로 회사가 운영한다고 보면 되고 보통 분기 1회 DC계좌로 이관을 신청을 회사가 받고 처리해 준다. 장기적인 급여 상승이 기대되고,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직접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DB계좌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급여상승 가능성이 거의 없고 투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한다면 DC형 계좌로 운영을 고려해 볼 만하다.
대략적인 퇴직금이 퇴직시점의 평균급여 x 근무연수로 산정되니, 급여상승이 없다면 고정된 평균급여에 근무 연수만 곱해지는데 DC형으로 변경하는 시점에 평균급여 기준으로 DC형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원리금보장이 되는 한도에서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영할 경우 현재 기준 연 2.2~2.5% 정도 수익이 생기니 그냥 DB형에 놔두는 것보다 낫다.
단, 급여상승이 장기적으로 연 5%이상 가능하다면 DB형에 놔두는 것을 추천한다.

회사에 DC형 계좌 신청을 하면, 회사가 계약된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등) 계좌로 현재 시점의 퇴직금 적립액을 이체해 준다. 적립금액은 개인적으로 인출할 수는 없고, 해당 금융회사 계좌 내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들의 매수, 매도를 통해 투자수익 또는 손실이 생긴다.

DC형 계좌 신청 이후에는 매 분기말에 연간 퇴직금 적립액(연간 총급여의 1/12)의 1/4이 적립되며, 계좌의 총 잔액 중 30%는 안전자산(채권형 펀드, 정기예금 등)에 투자하거나 현금성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계좌의 총 잔액 중 70%까지 ETF나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DC형 계좌에서 거래하는 상품에 따라 수수료 부과 방식은 차이가 있으니 상품 매수 전 연간 수수료가 어느정도 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DC형 계좌에서 ETF 매매의 경우 보통 거래 수수료과 부과되지 않고, 해외주식형ETF나 파생, 상품형ETF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와 현금 분배금의 배당소득세는 차후에 연금 수령시점의 연금소득세로 이연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풀어보면 일반 주식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면 매수/매도 과정에 계좌별 거래수수료가 발생하고, 국내주식형ETF는 매도시 매매차익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및 파생형ETF(예,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및 상품형ETF(원유, 금 등)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15.4%)가 차감된다. 그런데 DC형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계좌에서는 일부 ETF상품에 부과되는 매매차익의 배당소득세나 현금분배금의 배당소득세도 모두 연금 수령시점의 연금소득세로 이연되므로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ETF 상품별 보수는 ETF 가격에 반영되어 차감되므로 상품 선택 시 총보수에 대한 비교와 고려는 각자 해봐야 한다.

향후 나의 급여 인상 가능성이 낮거나 정기예금 금리 이하의 인상 정도가 예상되고, ETF 거래를 통해 어느정도 장기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면 DC형 퇴직금 계좌 운영을 고려해볼 만 하다.

그렇다고 ETF거래를 통해 대박을 노린다면, 퇴직금을 받기도 전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나의 DC형 계좌의 목표 수익률은 연 5% 수준인데, 1년을 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최소 55세까지 퇴직금을 적립하며 복리로 연 5% 수익은 나의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 줄거라 생각한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4 - ISA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5 - 계좌별 특징 요약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6 -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7 - Tip) 계좌 이전 제도의 활용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8 - Tip) 연금관련 계좌의 수수료, 세금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9 - Tip) 나만의 ETF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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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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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사이 단풍이 들더니 짧은 가을이 지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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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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