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두 번째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줄여서 IRP다.
과거 몇 번의 이직 과정에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일반 은행계좌로 받았으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어딘가로 흔적없이 사라졌다.
IRP는 이러한 퇴직금을 별도의 계좌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고,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별도 납입도 가능하며 연금저축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의 별도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IRP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시 수령도 가능하지만, 누적 적립을 통해 노후를 위한 연금 재테크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IRP계좌의 상품거래는 DC형 계좌와 거의 동일하다.
위험자산에 최대 70% 투자 가능하고 ETF나 펀드, 정기예금 등 거래 가능한 상품도 유사하다.
단, ETF 등의 거래수수료는 개인이 가입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운영자산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운용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가입한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증권사 중심으로 IRP계좌 가입 또는 타 금융기관의 IRP를 이관할 경우 계좌 운용수수료 무료, ETF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들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계좌 별도 납입을 통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나이(50세 기준)와 총급여액(1억2천만원)에 따라 세액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다.
50세 미만 기준 보통 연금저촉 4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총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데,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서 적립할 경우 IRP를 400만원 이상으로 비중을 가져가야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DC형과 IRP의 대표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원금의 출처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적립해주는 퇴직금과 과거 회사의 퇴직금을 포함해 개인이 추가납입한 금액을 적립해서 퇴직연금으로 운영
- 운용 및 ETF의 거래 수수료를 DC형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지만, IRP는 계좌 가입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
그 외에 현금 분배금의 배당소득세나 해외주식형ETF나 파생/상품ETF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연급수령시점으로 과세 이연되는 것 등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복잡하게 DC형 퇴직연금계좌, IRP, 연금저축 계좌를 개별적으로 가입할 이유가 무엇일까?
DC형과 IRP계좌는 적립원금의 출처가 다르기에 별도 운영해야 하고, IRP와 연금저축 계좌의 차이는 세 번째 '연금저축계좌'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4 - ISA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5 - 계좌별 특징 요약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6 -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7 - Tip) 계좌 이전 제도의 활용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8 - Tip) 연금관련 계좌의 수수료, 세금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9 - Tip) 나만의 ETF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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