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에서 종목선택과 거래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연금관련 계좌에서 ETF 거래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사항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같은 유형/종목을 담은 ETF도 보수(수수료)가 다르니 비교하여 ETF보수가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KOSPI 200지수를 추종하는 KODEX200 와 TIGER200 ETF는 연간 보수가 각각 0.15%, 0.05%의 차이가 있다. 추종하는 지수가 같으므로 가격변동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종목별로 비용이 다르므로, 같은 지수나 종목구성, 수익률이 유사한 ETF가 있을 경우 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유사한 ETF 종목을 선택할 때 비용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나 시가총액 등도 같이 고려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비용이 낮은 것이 우선이다.
 
두 번째는 연금관련 계좌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ETF 종목을 매수, 매도할 때의 각자의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수할 ETF 종목을 선택했다면 매수는 분할매수하고 매도 목표가(목표 수익률)를 설정하여 매도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 매수하기로 한 종목이 있으면, 하락하는 날 하락%에 비례해서 분할 매수하고, 각 ETF 종목별 매수할당액에 도달하면 그냥 기다리다가 매수가 대비 15% 정도 되면 매도하고 다시 분할매수하거나 종목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세 번째는 앞선 ETF 포트폴리오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ETF 상품의 성격에 따라 나눠서 배분하는 것이다.
자산배분이란 차원에서 위험회피 성향의 달러, 금, 채권, 리츠 등의 ETF와 위험선호 성향의 은행,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 또는 전기차, 신재생 등 테마형 ETF를 배분하고, 국내와 해외 추종 상품을 나눠서 투자한다.
산업마다의 사이클, 경제 순환 사이클, 미래 기술/사회의 발전에 따른 테마의 형성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왜 분산투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불황 사이클이나 성장의 초기에 있는 ETF 종목을 분할매수해서 기다리면 15~20% 정도의 매도 기회는 꼭 온다는 것과 이러한 사이클이 모든 종목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15년여의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연금 관련 계좌별 거래 가능한 상품의 제한사항이 있다.
  • 연금저축과 DC/IRP퇴직연금계좌는 레버리지/인버스 투자 불가
  • DC/IRP는 선물투자ETF 불가
  • 연금저축은 상장인프라/리츠 투자 불가
 
평생 수익원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은퇴 후 안정적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이외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 ISA를 활용한 안정적 금융투자와 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자산을 늘리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혹시, 개인적 지식과 경험의 한계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발견하면 정정할테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읽는 분이 선별해서 참고해 주세요.)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4 - ISA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5 - 계좌별 특징 요약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6 -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7 - Tip) 계좌 이전 제도의 활용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8 - Tip) 연금관련 계좌의 수수료, 세금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9 - Tip) 나만의 ETF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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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테크 계좌 종류에 따라 수수료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가입조건에 따라 수수료 부과 없이 계좌를 운영할 수도 있으니 계좌 개설 또는 이전시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수수료의 종류는 적립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펀드 거래에 따른 운용보수, ETF 등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로 나뉜다.
  • 연금계좌를 통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판매/운용보수가 별도로 부과 된다.
  • DC형 퇴직연금 계좌 적립금과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수수료가 없다고 보면 된다.
  • IRP계좌는 금융사, 가입조건에 따라 운용/자산관리수수료와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 펀드 등의 운용보수 등이 별도로 부과
  • 연금저축 계좌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없고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 펀드 등의 운용보수 등이 부과
  • ISA는 중개형을 기준으로 일반 주식계좌와 같다고 보면 되고, 주식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가 부과
각 금융사에서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늘리기 위해 일시적 또는 평생 수수료 무료 행사 등의 이벤트를 하는 곳들이 있어, 이 기회를 이용하거나 비대면 가입 등을 통해 낮은 수수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연금관련 계좌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방식으로 당장 내야할 세금을 과세이연된다.
  • 연금저축, IRP의 연간 납입은 보통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하는데, 한도 이상으로 추가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제외
  • DC형 퇴직계좌를 55세 이상 연금수령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30% 감면, 일시불 수령시 퇴직소득세 납부
  • 연금저축, IRP의 세액공제 한도내 납입분과 운영수익(이자/배당금 등)은 55세 이상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연금수령 연령대별로 3.3%~5.5%), 연금 외 일시 수령 등의 경우 기타소득세(16.5%) 납부. 단, 연금의 경우 연 1,2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또한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 국내 주식형 ETF는 연금 계좌 거래 시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소득 15.4%)이 과세이연
  • 채권형, 해외지수, 파생형, 상품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 이연 된다.
 
연금 재테크를 하면서 ETF, 펀드 등의 상품을 잘고르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 매도를 하는 것 뿐 아니라 수수료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운영방식과 수령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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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 계좌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거래에 활용하는 시스템의 사용 편리성과 수수료를 고려해서 계좌를 개설할 금융사를 선택하게 될텐데, 시간이 지나고 더 좋은 조건이나 편리성, 상품의 다양성 등 이유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활용하는 것이 계좌 이전제도로 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ISA 모두 다른 금융사로 이전이 가능하다.
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계좌는 증권사에 처음 개설해서 옮길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IRP, 연금저축은 몇 번의 이전 경험이 있다.

회사에서 단체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보험사에 있었는데, 이자율에 못미치는 수익률과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인덱스 펀드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에 증권사로 옮긴 것이 최초의 계좌 이전 경험이고, 그 당시에는 금융사에 직접 가서 서류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요즘은 금융사 거래 어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쉽게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그 이후에도 거래 편의성, 거래 가능한 상품의 종류, 수수료 등의 이유로 A증권사->B증권사->C증권사->D증권사로 네 번을 이전 했고 IRP는 수수료 문제로 한 번 옮겼다. 간혹 IRP 운용수수료와 거래수수료 평생무료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들이 있어, 이를 활용해 이전해 보는 것도 좋다.

이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계좌에 ETF나 펀드, 정기예금 등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예수금)화 한 상태에서 이전이 가능한데 현재 보유한 상품을 매도해 현금화가 가능한 시점을 고려해 계좌 이전 준비를해야 한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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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투자에 관심을 갖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 아니 여러번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고 자신의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맞닥뜨리면 두려워서 다양한 길을 찾으려 하고, 다가오는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려 하기에 몰빵 보다는 성격이 다른 여러 옵션을 고려해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 채권, ETF, 펀드는 회사의 사업분야, 구성 상품의 종류에 따라 손실위험 수준, 변동성, 수익률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국채, 회사채, 주식 순으로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높아 진다.

손실위험수준과 수익률, 사회/경제 환경에 따른 변동성 등이 다른 상품을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분산투자이고 어떤 상품을 어떤 비율로 분산투자 하는가에 따라 손실위험 수준은 낮추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여러 투자방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란 무엇일까?
정답은 없지만 수년동안 나름의 경험으로 나만의 계좌별 ETF 포트폴리오(분산투자)를 공유해본다.

내가 보유한 연금관련 계좌는 DC형 퇴직연금계좌, IRP계좌, 그리고 2개의 연금저축계좌와 ISA계좌이다.
ISA 계좌는 중개형의 경우 주식거래계좌와 같다고 볼 수 있고 세금혜택과 만기시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전액/부분 이체를 통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것이기에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에서 제외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ETF 상품의 경우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 선택의 예시이기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좌와 IRP는 기본적으로 30%는 예적금과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기에, 나의 경우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선택했다.

그리고 국내 상장된 해외ETF상품 중에서 테마형 상품과 배당 중심의 ETF로 2개 그룹,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테마/업종형 ETF와 배당중심의 ETF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총 4개 그룹으로 계좌별로 할당하고 그 안에서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DC형 계좌는 주로 국내 주식형 ETF 중 테마/업종형 상품을 선택해서 분산투자하고 있다.
은행, 건설, 반도체, 에너지화학 등 업종 ETF는 1~2년 이익전망이 상승 사이클이고 현재 가격이 낮은 종목 중심으로 하락율이 높은 날 분할 매수한다.
테마형은 2차전지, 수소테마,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컨택트 대표 등 향후 이익전망이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테마를 선택하여 마찬가지로 하락율이 높은 날 분할 매수하고 있다.

매수한 종목은 보통 15%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 후 다시 재분할매수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더 낮은 수익률에서 매도하고 재분할매수 하기도 한다.

IRP계좌는 주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담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차이나항셍테크, 글로벌리튬&2차전지, 클로벌클린에너지 등을 분할매수하고 있고 미국테크Top10이나 필라델리파반도체나스닥 등은 관심을 두고 있다.
개인연금저축1 계좌는 해외 배당 또는 우량종목 중심의 ETF를 선택하여 분할매수한다. 미국MSCI리츠, 미국S&P_고배당커버드콜, 미국다우존스30 등이 현재 매수하고 있거나 관심대상이다.
개인연금저축2 계좌는 국내 배당 ETF를 주로 담고 있다. 현재는 고배당주ETF와 부동산인프라고배당을 담고 있다.


국내와 해외, 업종별 분산, 테마별 분산, 고배당ETF 투자 등으로 분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과도하게 하락할 때 분할매수해서 보통 10~15% 정도 수익구간에서 매도하거나 배당 ETF의 경우 좀 더 장기간 매수/보유하면서 배당과 매매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각 포트폴리오 그룹이 모두 한 방향으로 오르고 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다리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한 종목을 팔고, 향후 이익/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과매도, 하락한 종목을 분할매수하는 운용방식을 택하고 있다.

어떤 ETF종목을 선택하느냐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국내, 해외, 업종, 테마, 배당 등 다른 성격의 상품에서 이익전망, 경기 및 업종 사이클, 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계좌별로 나눠서 운용함으로 분산투자의 참 맛을 느껴 보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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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개한 연금재테크 상품 4가지에 대해 가입방법과 조건, 혜택, 주의사항으로 구분해 특징을 요약해 보자.
 
구분
가입방법과 조건
혜택
주의사항
DC형
퇴직연금
급여소득자로 직장에 DB형 퇴직연금을 DC형 계좌로 변경
 
회사별로 분기 1회 신청을 받고, 회사가 계약된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신청 시점의 퇴직금을 이체
 
이체받은 금액을 예적금, 펀드, ETF 등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
 
회사는 매 분기말일 연간 퇴직금 적립액의 1/4을 DC형 계좌로 이체납입
운용, 매매거래수수료는 회사가 부담
 
임금 인상이 거의 없는 직장인이라면 정기예금만 가입해도 이자 수익 기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수익은 과세 이연되어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당장은 내지않고, 55세 퇴직금 수령시점에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됨
위험자산에 최대 DC형 계좌 총액의 70%까지 투자 가능, 30%는 정기예금 및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함
IRP
퇴직시점 또는 그 전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증권,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개설
 
IRP와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납입(적립가능)한도는 합산에서 1800만원

예적금, 펀드, ETF 등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
 
복수 계좌개설 가능
(1개 금융기관 1개, 금융기관별 개설 가능)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가능
 
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수익은 과세 이연되어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당장은 내지않고, 55세 퇴직금 수령시점에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됨
운용, 매매거래수수료를 개인이 부담,
금융사별로 수수료가 다름.
 
위험자산에 최대 IRP 계좌 총액의 70%까지 투자 가능, 30%는 정기예금 및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함
연금저축
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계좌 개설
 
IRP와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납입(적립가능)한도는 합산에서 1800만원

펀드, ETF 등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
 
복수 계좌개설 가능
(1개 금융기관에 다수 개설 가능)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가능.
연간소득액, 연령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니 본인의 가능한 공제범위 확인하여 납입
 
DC형 퇴직연금계좌나 IRP와 다르게 위험자산 최대 70% 투자 제한이 없음
금융상품 매매거래수수료 발생
ISA
연간 2000만원 한도, 최소 3년 범위에서 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 ISA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금융상품거래를 맡기는 일임형, 개인이 상품거래를 지시하는 신탁형, 주식 및 ETF 매매를 직접 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선택 가능

중개형은 주식, 예적금, 펀드, ETF 등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
 
모든 금융기관에 1개의 계좌 개설 가능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3500만원 이하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초과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일반 이자/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9.9% 저율 과세
 
주식거래 매매차익 비과세 (2023년이후 도입되는 5천만원 이상 매매차익 과세정책)
 
만기금액 중 3000만원을 연금저축, IRP로 전환 시 10%에 해당하는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운용, 매매거래수수료 발생
 
DC형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시점에 IRP로 옮길 수 있다.
IRP, 연금저축계좌는 55세이상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세금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ISA는 최소 3년이상 가입해야 마찬가지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약조건을 이해하고 가입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결국 모든 상품이 여유자금으로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로 운영해야 하며,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세금혜택 받은 금액을 도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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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만기시 연금계좌로의 이전을 통해 연금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기에 소개한다.

ISA 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로 최소 3년이상 적립해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다.

ISA계좌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고, 예적금,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 불가 등 제한이 많았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모두 가입 가능하고, 상장주식과 ETF 등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ISA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최소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기간 연장,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에 5년한도 1억 범위에서 미납분 이월납입도 가능하게 바뀌었다.

거래 가능한 상품과 가입조건, 적립조건이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할 수 있다.

ISA의 혜택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3500만원 이하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초과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일반 이자/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9.9% 저율 과세 된다.

중개형ISA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한데, 2023년부터 도입될 주식거래 매매차익(수익) 과세 정책을 피해 중개형ISA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ISA계좌 최소 만기(3년)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세액공제 해줌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요약해보면, 중개형ISA 운영시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거래한 국내상장주식과 ETF 등의 배당소득세를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이후는 9.9% 저율과세 혜택
  2. 주식거래 매매차익 비과세 (2023년이후 도입되는 5천만원 이상 매매차익 과세정책)
  3. 만기금액 중 3000만원을 연금저축, IRP로 전환 시 10%에 해당하는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ISA 가입은 전 금융기관에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워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점, 그리고 주식 등의 매매수수료를 고려해서 가입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4 - ISA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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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7 - Tip) 계좌 이전 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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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9 - Tip) 나만의 ETF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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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는 IRP와 함께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액 공제한도,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운용규제, 중도인출 유무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 본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요양,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외에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한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70% 투자한도 제한이 없고, 세액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일부 세금납부를 전제로 부분 인출이 자유로운 편이다.

따라서 IRP나 연금저축 한 가지만 가입하는 것 보다는 중도인출 가능성이나 위험자산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두 계좌를 모두 운영하길 권한다. 다만, 중도인출은 세금 납부 이슈가 있으니 가급적 세금(기타소득세 16.5%)이 적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IRP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는 여러개를 중복해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이 길어 적립금액이 많고 55세이후 연금수령시에도 수령시작 시기를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거나 계좌별 상품을 나눠서 운영하고자 한다면 2~3개 계좌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등을 거래하면 매매수수료가 부과되고, 펀드를 가입할 경우 펀드 수수료가 부과되니 계좌별 수수료도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4 - ISA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5 - 계좌별 특징 요약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6 -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7 - Tip) 계좌 이전 제도의 활용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8 - Tip) 연금관련 계좌의 수수료, 세금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9 - Tip) 나만의 ETF 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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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두 번째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줄여서 IRP다.

과거 몇 번의 이직 과정에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일반 은행계좌로 받았으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어딘가로 흔적없이 사라졌다.

IRP는 이러한 퇴직금을 별도의 계좌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고,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별도 납입도 가능하며 연금저축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의 별도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IRP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시 수령도 가능하지만, 누적 적립을 통해 노후를 위한 연금 재테크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IRP계좌의 상품거래는 DC형 계좌와 거의 동일하다.
위험자산에 최대 70% 투자 가능하고 ETF나 펀드, 정기예금 등 거래 가능한 상품도 유사하다.
단, ETF 등의 거래수수료는 개인이 가입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운영자산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운용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가입한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증권사 중심으로 IRP계좌 가입 또는 타 금융기관의 IRP를 이관할 경우 계좌 운용수수료 무료, ETF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들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계좌 별도 납입을 통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나이(50세 기준)와 총급여액(1억2천만원)에 따라 세액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다.

50세 미만 기준 보통 연금저촉 4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총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데,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서 적립할 경우 IRP를 400만원 이상으로 비중을 가져가야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DC형과 IRP의 대표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원금의 출처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적립해주는 퇴직금과 과거 회사의 퇴직금을 포함해 개인이 추가납입한 금액을 적립해서 퇴직연금으로 운영
  2. 운용 및 ETF의 거래 수수료를 DC형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지만, IRP는 계좌 가입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


그 외에 현금 분배금의 배당소득세나 해외주식형ETF나 파생/상품ETF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연급수령시점으로 과세 이연되는 것 등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복잡하게 DC형 퇴직연금계좌, IRP, 연금저축 계좌를 개별적으로 가입할 이유가 무엇일까?
DC형과 IRP계좌는 적립원금의 출처가 다르기에 별도 운영해야 하고, IRP와 연금저축 계좌의 차이는 세 번째 '연금저축계좌'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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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위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위해 매년 연금저축과 IRP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최대 한도 내에서 적립을하는데,
과거에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해 펀드 중심의 간접투자상품만 거래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계좌에 따라 ETF, 펀드, 정기예금 등 상품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좋다.

정답도 없고, 알고 있는 지식도 불완전할 수 있지만 아는 범위에서 연금관련 계좌들의 특징과 여러해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온 개인적인 운영 팁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여기에 공유된 내용은 개인의 지식 범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상품의 판매, 운영 정책이나 조건의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점 고려해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금 재테크 계좌는 크게 4가지다. 회사의 퇴직연금을 직접운영방식으로 변경한 퇴직연금DC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그리고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연금재테크로 연계해 활용하는 ISA 계좌다.

첫 번째 퇴직연금DC계좌는, 직장인은 회사가 퇴직 시점에 받을 퇴직금을 충당금 형태로 쌓고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거래하면서 운영하는 개념이다. DC계좌의 반대편은 회사가 운영하는 DB계좌로, 이 경우는 회사가 금융사를 통해 퇴직금 충당 적립액을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직시점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반영해 지급된다.

내가 DC계좌 이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DB계좌로 회사가 운영한다고 보면 되고 보통 분기 1회 DC계좌로 이관을 신청을 회사가 받고 처리해 준다. 장기적인 급여 상승이 기대되고,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직접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DB계좌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급여상승 가능성이 거의 없고 투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한다면 DC형 계좌로 운영을 고려해 볼 만하다.
대략적인 퇴직금이 퇴직시점의 평균급여 x 근무연수로 산정되니, 급여상승이 없다면 고정된 평균급여에 근무 연수만 곱해지는데 DC형으로 변경하는 시점에 평균급여 기준으로 DC형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원리금보장이 되는 한도에서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영할 경우 현재 기준 연 2.2~2.5% 정도 수익이 생기니 그냥 DB형에 놔두는 것보다 낫다.
단, 급여상승이 장기적으로 연 5%이상 가능하다면 DB형에 놔두는 것을 추천한다.

회사에 DC형 계좌 신청을 하면, 회사가 계약된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등) 계좌로 현재 시점의 퇴직금 적립액을 이체해 준다. 적립금액은 개인적으로 인출할 수는 없고, 해당 금융회사 계좌 내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들의 매수, 매도를 통해 투자수익 또는 손실이 생긴다.

DC형 계좌 신청 이후에는 매 분기말에 연간 퇴직금 적립액(연간 총급여의 1/12)의 1/4이 적립되며, 계좌의 총 잔액 중 30%는 안전자산(채권형 펀드, 정기예금 등)에 투자하거나 현금성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계좌의 총 잔액 중 70%까지 ETF나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DC형 계좌에서 거래하는 상품에 따라 수수료 부과 방식은 차이가 있으니 상품 매수 전 연간 수수료가 어느정도 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DC형 계좌에서 ETF 매매의 경우 보통 거래 수수료과 부과되지 않고, 해외주식형ETF나 파생, 상품형ETF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와 현금 분배금의 배당소득세는 차후에 연금 수령시점의 연금소득세로 이연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풀어보면 일반 주식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면 매수/매도 과정에 계좌별 거래수수료가 발생하고, 국내주식형ETF는 매도시 매매차익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및 파생형ETF(예,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및 상품형ETF(원유, 금 등)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15.4%)가 차감된다. 그런데 DC형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계좌에서는 일부 ETF상품에 부과되는 매매차익의 배당소득세나 현금분배금의 배당소득세도 모두 연금 수령시점의 연금소득세로 이연되므로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ETF 상품별 보수는 ETF 가격에 반영되어 차감되므로 상품 선택 시 총보수에 대한 비교와 고려는 각자 해봐야 한다.

향후 나의 급여 인상 가능성이 낮거나 정기예금 금리 이하의 인상 정도가 예상되고, ETF 거래를 통해 어느정도 장기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면 DC형 퇴직금 계좌 운영을 고려해볼 만 하다.

그렇다고 ETF거래를 통해 대박을 노린다면, 퇴직금을 받기도 전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나의 DC형 계좌의 목표 수익률은 연 5% 수준인데, 1년을 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최소 55세까지 퇴직금을 적립하며 복리로 연 5% 수익은 나의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 줄거라 생각한다.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1 - DC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2 - IRP 계좌
직장인의 연금 재테크 3 - 연금저축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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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관한 책도, 글도 넘쳐난다. 그 중에 '스스로의 투자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투자 실행을 구체화' 하는 데 도움이 되어던 몇 권의 책을 공유한다.

아래의 책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시간에 투자하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그늘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라는 건 불가능하다.
  • 위기는 기회다. 위기속에서 가치를 발굴하라.
  • 변동성 Risk를 줄이자. 분산 투자, 분할 매수!
  • 회사의 가치와 성장성 평가가 중요하다. 주식 가격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가격인지 평가하여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1.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책, 조엘 그린블라트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

 


2.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분석, 베저민 그레이엄 / 데이비드 도드 

"수많은 사람이 <증권분석>을 읽고 존중한다면, 그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을까?  나는 인간의 세 가지 본성 때문이라고 믿는다.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며, 탐욕을 부리는 세 가지 본성 말이다."

 


3.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로버트 해그스트롬

"피셔 블랙은 시장에 떠도는 얘기들이 대부분 합리적 가격을 이끌어내는 순수한 정보라기보다는 혼란만 야기하는 소음이라고 믿었다. 투자자의 혼란은 또다시 소음을 증폭시킨다. "소음이란 우리의 관찰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블랙은 지적했다. 가격체계에 끼어든 소음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가격체계는 정보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장의 소음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해답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제적 본질을 아는 것이다. 그래야 가격이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더 높게 또는 더 낮게 형성되는 순간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이 그레이엄과 버핏이 역설한 바로 그 교훈이다. 하지만 너무도 자주, 깊이 뿌리 박힌 심리적 문제가 이런 상식적인 조언을 압도한다."

 


4. 매트릭 스튜디오, 문병로

"주식 시장에서 평균적인 행동이 가장 비합리적인 집단은 개인 투자자들이다. 그들은 지식과 경험이라는 면에서 가장 덜 갖추어진 집단이다. 그래서 대부분 그들의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보다 많이 밑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시장에 아주 생산적인 기여를 한다. 이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시장에 노이즈를 제공한다. 잦은 거래로 국가에는 세금을, 증권사에는 수수료를 선물한다.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시장이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하게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투자자, 즉 공익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시중의 용어로는 봉이 되는 것이고. 물론, 공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개인은 없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98%쯤의 개인 투자자는 공익 투자자로 자신의 투자 경력을 마무리한다."

 

"추세선에서 멀어지는 움직임들은 시작과 끝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노이즈다. 매일 매일의 등락에 신경을 쓰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좀 긴 단위의 움직임을 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뉴스는 잡음이다. 투자 정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시장에 잡음을 주는 뉴스, 잡음을 주는 투자자의 비이성적 탐욕, 공포, 이런 것들이 없다면 평균을 넘는 수익을 올리는 투자는 정말로 힘들어진다. 다행히 전 세계 모든 시장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잡음투성이의 잔치판이다. 판세를 1년 이상의 관점에서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투자 결산을 3년 단위로 할 수 있는 정신적 힘만 있다면 이 시장은 거의 질 수 없다."

 


5. 행운에 속지마라,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진화는 시계열의 한 시점에서 적합하다는 뜻이지, 모든 환경에 평균적으로 적합하다는 뜻이 아니다."

 

"'편향에 대한 베팅' 비대칭적 베팅을 통해 희귀 사건으로 부터 이익을 추구"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마음 깊이 간직한 것, 개인적인 것, 이야기 들은 것, 실체가 있는 것을 좋아하고, 추상적인 것은 경멸한다. 우리에게 좋은 것(미적 감각, 윤리)과 나쁜 것(운에 속는 어리석음)의 차이는 모두 여기서 나온다."

 


6. 블랙스완,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세계는 비선형적이다. 비선형적 관계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작용한다. 선형적 관계가 오히려 예외적이다. 선형적 관계를 주목하는 것은 학교와 교과서에서뿐이다. 그 이유는 선형적 관계가 이해하기에 쉽기 때문이다."

 


7. 안티프래질,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착오를 정보로 인식해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 시행착오 속의 무작위적인 요소가 그렇게 무작위적이지는 않다. 모든 시행이 효과가 없는 정보만 제공한다면, 오히려 해법에만 집중할 수 있다. 결국 모든 시도는 가치가 있고 실패보다는 비용에 가깝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한다."

 

"잡음은 우리가 무시해야 하는 것이고, 신호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다."
  


8. 돈은 어떻게 자라는가, 권오상

"리스크는 피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익이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취약성과 반취약성의 궁극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는 시간과 역사라는 점이다. 취약한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그 성질을 드러내고 만다. 당신이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으면 감내하고 당신의 운명에 대해 위엄을 가지고 맞서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 없다. 반대로 당신이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 결국 나를 비천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남이 아니고 오직 나뿐이다."

 


9.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피터 린치 / 존 로스차일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고를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궁극적으로 투자의 성패는 투자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주식 투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겁 많은 투자자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불길한 운명을 예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주식시장에서 도망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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